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침해신고 절차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신고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침해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은 전화번호 118 등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