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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란

  • 개요
  •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는 기업 지원에 특화된 위원장 직속기구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령 적용·해석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석기준과 관련 제도 지원 방향을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 신청 기업에 원칙적으로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또는 1차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차 답변의 경우,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대 효과
  • 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절차

  • ① 신청
    사업자
    [데이터(예정)기업]
    *일반 민원, 단순 법령해석 제외
  • ②현황분석 및 (1차) 답변
    전담 담당관
    +
    혁신지원 가상팀
    5일 이내 답변
  • ③분야별 검토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법령적극해석
  • ④결과안내
    소관부서
※ 신청 내용에 따라 (1차)답변 전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신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안내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향'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후 분야별 검토 진행
  • 규제샌드박스 :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 허용 (30일 이내)
  • 사전적정성 :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 (60일 이내)
  • 개인정보 안심구역 :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능
  • 법령적극해석 :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 (1~3개월)
  • 신청 대상

    •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기획 중이거나 기존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적용 여부나 해석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
    • ※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저장 위치, 외부 위탁 여부 등 데이터 처리 흐름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구상 단계인 경우
      ② 사업모델·서비스 구조의 설계 방향 또는 법령 준수 방안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 등 문안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 ※ 일반 민원이나 단순 법령해석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으로 신청

    신청 방법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이메일 : onestoppipc@korea.kr
    • 문의사항 : 이메일(onestoppipc@korea.kr) 또는 전화(02-2100-3045)로 문의

    신청서 다운로드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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