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2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기능 및 권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
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분쟁조정 범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연 혁
- 2001년 12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2008년 2월 :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주무부처 변경
-
2011년 9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설치근거 변경
-
2011년 11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제1기위원회 구성(홍준형 위원장)·운영
-
2013년 12월 : 제2기위원회 구성(홍준형 위원장)
-
2016년 1월 : 제3기위원회 구성(이원우 위원장)
2016년 7월 25일 :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이관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8년 2월 : 제4기위원회 구성(이원우 위원장)
-
2020년 2월 : 제5기위원회 구성(김일환 위원장)
2020년 8월 5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출범
-
2022년 2월 : 제6기위원회 구성(이인호 위원장)
-
2023년 9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강화(의무참여 확대, 수락간주제, 현장 사실조사)
-
2024년 12월 : 제7기 위원회 구성(강영수 위원장)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