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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테무에 13억 6,900만 원 과징금 부과
-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권고
- 중국 사업자가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 신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14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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