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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수)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이하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시정권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합법근거 충실 구비 및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구체화로 서비스 투명성 지속 제고
∎(개선권고) AI(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위가 권고하는 강화된 보호조치 준수, 처리시스템 전반 점검 및 안전조치수준 향상
∎국내대리인 및 사후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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