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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수). 발행]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영상정보 원본을 써도 된다고?
최근 언론을 통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관련 산업계 및 연구 개발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영상정보 활용이 필요한 이유와 정부에서 실증특례를 허용하게 된 취지 등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율주행차 기술 현황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입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서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는 매년 14.9% 이상 성장세 기록 전망(IDC, ‘22.6월)
사실 자율주행차의 개념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2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예 : 자동차간 무선 라디오 신호 송수신, 도로 바닥에 자기 케이블 설치, 자동차에 라이다(Lidar)와 컴퓨터 내장 등)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가 자신의 눈을 통해 주행경로 주변의 상황을 수집하여 적절하게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동차가 다수의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등과 같은 장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판단하여 주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 가속, 감속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과 적용
본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가 스스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차량이나 건물, 보행자 등과 같이 주행 경로상에 위치한 모든 사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보행자와 주변 차량 등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 부분을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한 영상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영상 원본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영상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며 촬영한 경로 주변의 영상을 보행자 회피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수준의 정보 수집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보행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영상이 누구에게 촬영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2016년 영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인 실증을 통해 신기술 촉진 및 안전성 문제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함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를 실증특례 방식으로만 운영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①실증특례 제도 외에도 ②신속확인, ③임시허가 제도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고(www.sandbox.go.kr)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원본 활용 필요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지난 2024년 1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24.9월말 현재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는 4개(로봇 2, 자율주행차 2)
4. 영상원본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개인정보위로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은 산업체 모두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위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샌스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요약) >
-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 영상데이터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 활용하며, 외부 장소에서는 가명처리 후 활용 - 전송망 암호화, 출입자 인증,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실시 등 - 개인정보위가 시행하는 현장실사, 중간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가 발표한‘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2024.9.)’ 참조(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5. 맺음말
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차, 로봇 등과 같은 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외하여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위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는‘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
아울러, 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자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장벽이 아니라,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기대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