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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 경로에 관한 동선정보, 스마트폰 기기식별번호도 개인정보라고?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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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가들이 골라서 설명해드립니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재에 관한 제언이나 그 이외의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pipcpr@korea.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18.(월). 발행] 



이동 경로에 관한 동선정보,스마트폰 기기식별번호도 개인정보라고?



 물은 형태의 변화에 따라 수증기,얼음 그리고 물이라 불립니다.외견상 구분이 어렵지 않아 수증기,얼음 그리고 물 중에 무엇으로 지칭해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셋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확인하는데 더 오랜 인류역사가 소요되었을지도 모릅니다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 들어 이름이 생긴 개인정보의 경우,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구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민등록번호,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적 특징,예금잔고,성격이 외향적임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이를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의 주요 구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적 특징,예금잔고 등도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를 아는 경우에는 중요한 보호대상 정보이지만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보고 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한 것은 법기술적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쉽게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특정 콘텐츠를 소비하면 관련 콘텐츠가 추천되는 서비스는 검색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와 달리 수동적 콘텐츠 소비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행동패턴을 인지한 누군가가 나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는 더 생각하기도 싫은만큼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하였고(99헌마513, 2005. 5. 26.),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방지 외에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개인의 이동 경로인 동선정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누군가의 동선을 안다면 그 자체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그 동선에 맞추어 그 사람에 대한 영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중 일부를 가림막 등으로 가려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결과적으로 동선정보의 주인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동선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선정보+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중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를 삭제해 해당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어딘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정보는 심야버스 노선도를 새로 만드는 등 가치창출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를 영원히 삭제하는 것은 다른 업무 수행이나 법령 준수를 제한할 수 있어, 해당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의 없이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식별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번호와 달리 기기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핸드폰 주인조차 잘 모릅니다이런 정보는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기식별번호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함께 스마트폰 기기식별번호를 관리하는 통신사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들 간에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기기식별번호를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견으로 이름을 확인하는 데에 익숙합니다하지만 정보를 두고 그것이 개인정보인지 구분할 때는 물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처럼 외견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수증기는 그 본질이 같은 것임을 아는 것처럼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임을 이해하면 비로소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더 좋은 정의,개인정보의 보호나 데이터 활용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동시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보다 슬기롭게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정영수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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