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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2.]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1519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2.]
     
개인정보 유출·노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으세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 1833-6972
     
#분쟁조정 #대표사례 #유출 #노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2
공모전 참여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어요!
  • 00 공모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개월 간 개인정보 보유
이제 공모전 신청서와 디자인은 다 됐고~ 이건 뭐지? 아하! 6개월 동안만 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구나! 그럼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체크하면 끝~
  • 6개월 후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OO공모전 주최 측 맞으시죠?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네, 제가 OO공모전 주최자입니다. 공모전 참가자 전원에게 알리고 검색 차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OO공모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OO공모전 참여했던 락스타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통보를 받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요?
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접수 통보 받은 후 해당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검색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 스팸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 집 주소도 유출됐는데 우리 집으로 누가 찾아오면 어쩌지? 너무 무서워
  •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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