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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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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3.]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1172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3.]
“내가 신청한 민원,
직장 상사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의 시선...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민원 신청인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민원 내용이 원치 않게 공유됐다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kopico.go.kr
📞 전화: 1833-6972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3
나의 민원신고가 제3자에게 알려졌어요!
  • 안녕하세요~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신청서
아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도만 적으면 되는구나! 휴~ 다적었다.
  • 산하기관 업무현황
락스타씨, 산하기관 직원이잖아? 락스타 직장 상급자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과 사건 자료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취하래달라고 말해야겠어!
  • 락스타 씨! 민원 신청했어요? 사건 자료 내부적으로 공유해주시고, 제기한 민원 취하해주세요!!!
그걸 어떻게...(직장 내에게 너무 곤란해졌어)
  • 난 민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장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어!!! 이 사건 민원 신청은 시민으로 접수했고, 업무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민원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위법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민원담당자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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