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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869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0415 (조간)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신기술개인정보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415 (조간)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신기술개인정보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정보위,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침 개정 시행(4.14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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