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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과징금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1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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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826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과징금(조사1과).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826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과징금(조사1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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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과징금
-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에 제재처분 의결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약 66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5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 6천만 원의 과징금과 2천 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김영일(02-21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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