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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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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①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업자 등에게 총 1억 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②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 조치를 ③페이팔에게 9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①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업자 등에게 총 1억 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②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 조치를 ③페이팔에게 9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①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업자 등에게 총 1억 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②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 조치를 ③페이팔에게 9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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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①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업자 등에게 총 1억 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②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 조치를 ③페이팔에게 9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①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업자 등에게 총 1억 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②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 조치를 ③페이팔에게 9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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