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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킹답]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한다면 해줘야 할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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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소지품을 분실해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관은 CCTV를
열람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이 주의 무물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는다고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열람을 꼭 시켜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주의 무물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는다고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열람을 꼭 시켜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ᆞ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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