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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킹답] 운영하던 사업체를 넘길 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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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사업체를 팔 때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도 함께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때 고객들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야 될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지킹탑 이 주의 무물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기존 고객 정보도 같이 넘기려고 하는데요 고객들한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주의 무물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기존 고객 정보도 같이 넘기려고 하는데요 고객들한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네,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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