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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킹답]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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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이 주의 무물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주의 무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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