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지킹답] 특정인만 제한하여 출입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327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특정인들만 제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지킹탑 이 주의 무물 ? ?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정인들만 제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주의 무물 특정인들만 제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은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공개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