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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킹답] 녹화 기능은 끄고 영상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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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녹화 기능은 끄고 영상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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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의 무물 작은 건물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인데 녹화 기능은 끄고 영상 송출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관리 방침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외 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관리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CCTV를 설치·운영 중이라면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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