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지킹답] 최근 이사를 왔는데, 통장님이 전입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066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이사를 가면 통장님이 집으로 찾아와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통장님이 전입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안전하게 지킹답!🙌

#지킹답 #이사 #전입신고 #통장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당신의 개인정보! 락스타가 지킹답
[이 주의 무물] 개인정보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근 이사를 왔는데 동네 통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전입신고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전입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 [이 주의 무물]
최근 이사를 왔는데 동네 통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전입신고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전입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통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받은 시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