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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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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조정 대표사례 12.]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43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사고 증거로 쓰려고 내 위치기록을 요청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요청한 자신의 위치정보(GPS)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위치기록 열람, 침해 중지, 합의 권고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상담: 1833-6972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12
내 위치기록을 내가 확인할 수 없다고요?
  • 오늘따라 주문량 정말 많네 또 콜 떴잖아?!
  • 아야! 교통사고가 났잖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 우선 배달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니 사고 증빙자료로 'L배달 업체'에 내 GPS 운행 기록을 요청해야겠다!
  • 저기요,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제 GPS 운행기록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내부 정책상, 위치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 GPS 운행 기록은 내 정보인데 왜 못 준다는 거야...? 이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 침해잖아?! 당장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내 정보 열람의 권리를 되찾아야겠어!
  • 당사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요청하신 위치정보는 바로 제공해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제 정보를 제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개요: 신청인이 자신의 위치정보(GPS 운행기록)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
합의 내용 및 합의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위치정보(GPS 운행기록)를 제공하기로 하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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