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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인사노무편]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해도 되는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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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면접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보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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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경우에도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에서의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ㆍ이용해도 되는지?
  • ㅍ
  • 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경우에도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에서의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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