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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CCTV편]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음성 녹음을 해도 되는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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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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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음성 녹음을 해도 되는지?
  •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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