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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금융사고 조사목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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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면직 처리가 되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인 배우자의 횡령사건 감사 중 신청인과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수신계좌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계좌 개설 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집·이용 목적란에 ‘금융사고 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수집·이용할 항목 중에는 ‘거래일시, 금액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금융사고’란 고객정보의 무단변경, 고객의 편법대출, 자격서류 위조 등 고객과 관련된 사고에 국한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소속 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을 금융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의 본인 확인을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횡령혐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금융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금융사고 조사목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고 조사목적으로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임 신청인의 배우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면직 처리가 되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음
  • 금융기관은 신청인 배우자의 횡령사건 감사 중 신청인과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수신계좌내역을 조회함 한편, 신청인이 계좌 개설 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집·이용 목적란에 ‘금융사고 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수집·이용할 항목 중에는 ‘거래일시, 금액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
  • 신청인은 ‘금융사고’란 고객정보의 무단변경, 고객의 편법대출, 자격서류 위조 등 고객과 관련된 사고에 국한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소속 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을 금융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의 본인 확인을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횡령혐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금융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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