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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주차 설문조사를 할 때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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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 확인을 위한 동·호수, 등록할 차량의 차량번호, 주차관리에 필요한 긴급연락처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주차 설문조사를 할 때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주민 확인을 위한 동·호수, 등록할 차량의 차량번호, 주차관리에 필요한 긴급연락처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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