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상담했던 내용을 삭제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성(가명)씨는 개인적인 문제로 A 공공기관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게 되었고 A 공공기관은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우성씨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상담내역 등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고 우성씨는 A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 전체를 삭제 요청하였으나 A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을 규정한 법령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성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삭제 거부는 정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접수한 상담내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록물에 속하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들로 이해하기 쉽게 들려 드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락스타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