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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주민이 CCTV 영상 바로 볼 수 있을까?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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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금쪽같은 내 개인정보 공동주택 CCTV 관리편 ①

이승윤 : ["일상 속 사각지대에 빠진 개인정보를 찾아라! 금쪽같은 내 개인정보에서 진행을 맡은 이승윤입니다."]

김현경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현경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윤, 김현경 : ["반갑습니다."]

김현경 : ["미디어 환경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당신의 개인정보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승윤 : ["혹시 내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거나, 유출시키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현경 : ["평소 개인정보보호 관련 궁금했던 점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승윤 :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CCTV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승윤, 김현경 영상 시청 중]
[영상 내용, 주부는 지갑을 분실하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싶어 관리사무소에 찾아감]
[자막]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주부

이승윤 : ["어 뭘 많이 사셨네요. 양손 가득"]

주부 : ["퇴근하고 장까지 보니까 힘드네. 얼른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이웃 : ["어머, 인정 엄마. 오랜만이에요."]

[자막] 오랜만에 이웃 주민을 만난 주부

주부 :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이웃 : ["늘 그렇죠 뭐"]

이승윤 : ["사실 안 친하면 저렇게 둘이 타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주부와 이웃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탐]
주부 : ["저 먼저 갈게요. 들어가세요."]

이웃 : ["무겁겠다. 얼른 들어가요."]

[집에 온 주부]
주부 : ["많이 사기도 샀네. 어? 내 지갑?"]

[자막] 황급히 무언가를 찾는데!

이승윤 : ["아이고, 지갑이 없어졌군요."]

[자막] 아파트에 들어올 때까지 손에 들려있던 주부의 지갑
이승윤 : ["아, 현관까지 들고 있었어요."]

주부 : ["아까 떨어뜨렸나 보네"]

[자막] 다음날
주부 : ["소장님, 엘리베이터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 같은데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소장 : ["바로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려주실래요?"]

주부 : ["바로 확인이 안되요? 왜요? 저 지금 급한데.."]

이승윤 : ["바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영상 종료]

이승윤 : ["하..맞아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를 바로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마음이 이제 조급하거든요."]

김현경 : ["그쵸. 지갑인데."]

이승윤 : ["그런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해 주지 않아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자막] Q.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왜 CCTV 영상으로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김현경 :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사는 내 아파트에서 그리고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왜 바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이승윤 : ["하지만 이 눈치채신 분들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개가 좀 갸우뚱 하실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지금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경 : ["네 여기 주부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상황,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승윤 : ["현재 엘리베이터를 혼자만 이용한 게 아니라 다른 주민이 이제 탔잖아요. 여러 주민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경 : ["맞습니다."]

이승윤 : ["제 머리가 괜히 큰 게 아니거든요."]

이승윤 : ["지금 보시면요 이 제3자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자막]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는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3자 제공 근거가 있는지 검토 필요]

이승윤 :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에 제3자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 : ["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을 열람해 주려는 경우에는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한 후에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승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막] Q. 경찰을 대동하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현경 :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찰을 데리고 오면 확인 가능할까요?"]

[자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하였다는 것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김현경 : ["그런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입회했다라는 점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한다고 해서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 정보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승윤 :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깨알 정보가 있는데요. 이 CCTV에서 타인의 정보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막] Q. CCTV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이승윤 : ["근데 이때 발생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담당기관이 아닌 신청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자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1항]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현경 :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모자이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자이크 비용 때문에 담당기관과 다투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이승윤 : ["네.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궁금했던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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