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가들이 골라서 설명해드립니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재에 관한 제언이나 그 이외의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pipcpr@korea.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10.(목). 발행]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일까? 1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로봇 등이 주행 중 촬영하는 주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정보인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현장의 궁금증이 있어 왔습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에 관하여, 2부에서는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부여된 일련번호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가 표기된 자동차등록판을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공개를 목적으로 자동차에 부여된 정보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자동차 소유자 등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열람 전에 이미 개인정보(자동차등록번호 + 이름)에 해당함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한 주행을 목적으로 센서에 의해 주변 자동차 등을 촬영하고 학습하는 경우는 설령 자동차등록번호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황이나 맥락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된 회원DB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촬영하여 수집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번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① 이미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DB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 개인정보 DB에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DB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주차관리를 목적으로 입주민의 개인정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DB와 아파트 출입 과정에서 촬영된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아파트 자동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ㆍ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단속 등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기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스스로는 자동차등록번호만을 수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DB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유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소유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사고 현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만을 수집하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입수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도로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69조)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등록번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자” 입장에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비상 연락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들을 통해 쉽게 자동차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들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판례나 해석례는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정의가 바뀌었으나, 종전의 판례와 해석례는 법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 정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법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 정의 규정은 그 자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외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판례는 “쉽게 결합”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외에도 “정보” 자체의 결합을 중심으로 본 사례도 있어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 중에는 앱 사업자가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보면서 그 이유를 “쉽게 결합”의 의미는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수가능성과 식별가능성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결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확정적이고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 IMEI : 국제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하는 식별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는 가입신청정보 등과 함께 IMEI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정의 규정 자체가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판례와 해석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별 사건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