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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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41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2106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공공감사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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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감사원공고 제2021-24호) 제20조 제6항 단서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감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여 목적 외 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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