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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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 ‘「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또는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위반 하여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고용노동부는「출입국관리법」제18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용자 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위 사용자의 성명,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생년월일), 형의 확정일 또는 범칙금 납부일, 형의 내용 또는 범칙금 액수, 불법고용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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