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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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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59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자안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별표1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담인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목록으로 규정 2.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2 및 제5호의2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와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제공 요청사무’를 추가


■ 의결내용

1. 전담인력의 보건의료기관 근무여부(법 제12조제1항)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2에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유형과 장소 및 예방가능성 등 환자안전사고의 특성 등 통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3. 시행령 제10조 제5호의2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2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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