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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5-007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김준원 작성일 2024.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5-007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5-007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CCTV(재난·방범 등)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r- 업무위탁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수탁 기관 간 문서가 필요한지 여부r업무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운영 시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플랫폼 공동활용 기관에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에서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자체 CCTV 플랫폼을 연계하여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r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지자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이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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