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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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106-008호 | 의결일 | 2024.03.27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4.04.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김포시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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