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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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3-005호 | 의결일 | 2021.02.24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3.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급여지급과 관련한 부당이득 징수와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음주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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