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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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3-260호 | 의결일 | 2023.06.27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6.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37호)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선택)에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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