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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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제2019-24-384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19.12.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시가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 주소지 아파트 앞뒤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된 체납자가 운행하는 배우자 소유 특정차량이 촬영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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