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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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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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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20-11-198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5.성동구의_개인영상정보_열람요구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25.성동구의_개인영상정보_열람요구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성동구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영상정보 내 청구인은 촬영되지 않았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되었음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상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에 의거하여 영상정보 제공(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성동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촬영되지 않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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