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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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4-049호 | 의결일 | 2021.12.10 |
작성자 | 배혜진 | 작성일 | 2021.12.10 |
첨부파일 |
제2021-124-049호(2021.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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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청 등의 역학조사(감염원 추적)와 감염병환자 치료(병상배분)를 위해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격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 및 병상배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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