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17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06호)에서 별표3 ‘아. 피험자의 동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06호) 제24조 제1항 제13호 각 목 외의 본문의 ‘익명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