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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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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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규칙」일부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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