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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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8호)「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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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해당하고, 위원 위촉 시 서약서 등에 별도의 동의를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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