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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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17 |
첨부파일 |
170313(제2017-05-39호)「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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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 제1호와 제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과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18호의2, 제20호, 제4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68호 서식은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령안 제3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의3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원안에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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