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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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9.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21 |
첨부파일 |
170911(제2017-18-151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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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현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해석만으로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5호의 신설은 불필요 -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32조 제6항 제10호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통일성 유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및 수범자 혼란 방지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함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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