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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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24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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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요구하고 있는 매각대행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주소’의 경우 매각대상 압류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보하는 서식으로, 동 서식에 기재되는 체납자, 즉 압류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매각대상 압류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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