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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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16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8.0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29호) 제11조의2 [별표1] 제5호에서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에 관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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