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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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5호)「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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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조의3, 별지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및 제5호의4 서식(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국가필수도선사를 신청하는 도선사의 식별 및 자격을 확인하고,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신청인을 식별하고, 도선사의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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