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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한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9-036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1.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2.병원의_코로나바이러스-19_감염_점파의_차단_등을_위한_방문자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32.병원의_코로나바이러스-19_감염_점파의_차단_등을_위한_방문자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 의결내용

1. 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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