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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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32호)「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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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통계청이「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 처리, 보호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 시행령에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한 것이고, 전산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통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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