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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4-049호 의결일 2021.12.10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1-124-049호(2021.12.10.).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청 등의 역학조사(감염원 추적)와 감염병환자 치료(병상배분)를 위해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되고 원활한 병상 가동이 전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바, 질병관리청 등의 역학조사와 병상배분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격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 및 병상배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격한 확산 방지가 불가피한 경우, 역학조사 및 병상배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가입내역(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저질환진료 유무(Y/N),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Y/N)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위 개인정보의 제공은 의결일로부터 6개월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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