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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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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1-59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등 재발급

    신청서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신청인이 택일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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