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3-045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12.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5~75세 입원자 및 일반건강검진자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5~75세 입원자 및 일반건강검진자의 성명, 주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