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용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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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1-226호 | 의결일 | 2021.06.09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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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규정 신설 등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11조 제1호의 별지 제8호 서식은 영 제11조의6 제3항에 따른 협력형 복귀지원 선정 신청서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내복귀를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자/담당자와의 연락 등을 위해 대표자/담당자,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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